2011. 1. 1. 10:09ㆍ상량문,제문,비문 등
2. 정사년 사포계 완의完議1)
<사포계社布禊 완의完議>
영구히 준행(遵行)할 일이다. 남족에 위치한 이 고을(영암)은 본래 웅거(雄據)한 읍(邑)으로 칭송되어왔다. 성안(城中) 사람들 또한 빼어나서 문을 익히면 문인이 될 만하고, 필(筆)을 배우면 필가(筆家)가 될 만 하였다. 그 가운데 무무(貿貿)2)한 것은 곧 활 쏘는 일 한 가지 일이다.
옛 사람들이 행하였던 향사(鄕射)의 의의를 어느 누구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군자(君子)의 경쟁하는 도(道)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런고로 개탄스러운 마음이 어찌 사람마다 서글프지 않았겠는가? 누가 능히 흉년을 거듭 끝에 죽음을 구제할 겨를이 없음을 한탄하지 아니하였겠는가? 비록 하고자 한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평화로운 시기를 만났다. 또 풍년을 맞이하여 관(官)의 처분(處分)에 따라 문득 사예(射藝)의 강습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 이에 아침저녁으로 반복하여 설명하고, 또 활쏘기를 권하는 지령이 날마다 지엄하여 그 기예를 다투는 쟁예(爭藝)의 장(場)인 사포(射布)를 통해 청운(靑雲)의 길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흠모할 일이 아니며, 어찌 높이 우러러 볼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20관貫의 동산(銅山)3)까지 특별히 지급하라는 관(官)의 첩지가 내려졌고, 사포(射布)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하사해 주었다. 또 전(錢)을 지급하여 계(禊)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옛날의 난정(蘭亭)4)이요, 오늘날의 사포(射布)라 할 수 있겠다. 감격한 마음과 우러러 본받은 도(道)를 어찌 감히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들도 각자 5전씩 각출하여 계 운영자금을 보충하였다. 이후 성취하고 지켜가기를 금(金)과 같이 하고, 견고하기를 돌(石)과 같이 한다면 천 백년이 지나도 영구히 그 마음이 해이되지 않을 것이니, 기어코 성취해 나가야 한다. 사포계가 우리 고을에서 지속되는 한 월산(月山)5)도 늙지 않을 것이고, 덕수(德水)6)도 길이 흐를 것이니, 신중하고 조심항 감히 방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니외에 식리전을 늘이는 방법, 기타 각 건(件)의 약조(約條)에 대해서는 뒷면에 기술되어 있으니, 이에 의거하여 준행(遵行) 한다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
장사년(1797) 여름 5월
계중 禊中
-. 오늘날 사포계를 중수한 것은 스스로 구별하기 위함이다. 계원 중에 계전(禊錢)을 많이 탕진하였으면서도 끝내 완고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각면(各面) 청원계(淸元禊)7) 사례에 의거하여 관청에 고발하거나, 또는 이웃사람들에게 받아 내거나, 친족들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독촉하여 꼭 받아내도록 한다.
-.사포계 강신일(講信日)8)은 택하여 정할 수 없으니, 양진(良辰)9) 15일 달빛이 밝은 날로 정한다.
-.계전(禊錢)을 식리하는 방식은 1량에 5푼分으로 정한다.
-.계전(禊錢)을 분급(分給)하는 방법은 계원마다 3량을 초과할 수 없으니, 마땅히 봉전(捧錢)할 때 본전(本錢)과 식리전(植利錢)을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의논한 바에 따르지 않으면, 1량에 벌전(罰錢) 5전(五錢)을 매월 계모임 때 계중(禊中)에 납부하도록 하고, 이것을 식리전으로 삼는다.
-.사포계 모임마다 무예를 겨루는데 힘쓰니, 서로 힐난하여 송사(訟事)가 발생하기 쉽다. 계모임 때 술잔을 돌려 취하게 되면, 반드시 예의에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수(禊首), 사두(射頭)는 징벌을 논하여 상벌(賞罰)에 벌금 2량, 중벌(中罰)에 벌금 1량5전, 하벌(下罰)에 벌금 1량씩 징수하여 이것을 식리전으로 삼는다.
-.식리전은 사포계 설립 이래로 매년 계모임 때마다 반찬값으로 지출되어왔다. 사포계를 창설한 은공과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 준 은덕을 그 누가 알겠는가? 관(官)에 편제된 토지에서 산출되는 소출은 매년 납월(臘月)10)에 고목(告目)11)을 작성하여 문안드리는 일을 잊지 않도록 한다.
-. 계(禊)가 있으면 부의(賻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계를 설립한 본래의 의도이다. 계전(禊錢)은 식리전을 늘려 상장(喪葬)때 조문하여 위로하는 것으로 논의하여 정하였으나, 더욱 관가(官家)의 은택을 잊지 않아야 한다. 부의(賻儀)를 하기 전에 만일 불행한 일을 당하면 창호지와 등촉(燈燭)으로써 서로 위문하도록 한 것이 계를 설치한 의도이다.
-.계전(禊錢)은 마땅히 증식된 후에 봄과 가을 양진(良辰) 강신일(講信日)에 수게(修禊)하여 동헌(東軒)의 인덕과 노래 소리가 맑은 거문고 소리처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한다.
-.사포계의 성취가 마침내 금석(金石)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추입(追入)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약간의 계전(禊錢)과 논의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계전(禊錢)은 100량 이상이면 300량을 받고 입계를 허용하고, 200량인즉 600량을 받고 입계를 허용하며, 200량 이상인즉 계원수로 나누고 논의를 거친 다음, 약수를 정하여 입계를 허용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다.
-. 계원 중에 약조를 어기고 규율에 다르지 않아 올바르지 않으면 계안(禊 案)에서 삭제하고 널리 알린다.
-. 활 쏘는 시험을 치르거나 변사(邊射)를 할 때 각자 점심밥 한 그릇, 김치와 장(醬) 2그릇, 참가비 5푼(分)등을 지참하도록 한다. 타(他) 사포계원이 관가의 절목(節目)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즉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 미진한 조건(條件)은 추후에 마련한다.
계수 禊首 이명종 수결手決
병방군관 兵房軍官 임진만 수결手決
호장 戶長 김채민 수결手決
이방 吏房 김기수 수결手決
호방 戶房 김인표 수결手決
공원 公員 하갑득 수결手決
유사 有司 김우용 수결手決
공원 公員 한종묵 찬서(撰書)12) 수결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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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약(追約) >
-. 본전(本錢)은 매월 수봉(收捧)에 다라 나눈다. 사람들이 여력이 없으면 법으로 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자는 매월 거둬들이는데, 본전과 식리전으로 나눠서 거둔다. 즉 봄에는 3월 15일, 가을에는 9월 15일에 납부하여 미수금이 없도록 한다. 만일 식리전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납부하지 않는 무리들이 사사로이 받을 수 없으니, 향청(鄕廳)에 고발하여 향청으로 하여금 주관하여 독촉하도록 한다. 만일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官)에 고발하여 그 이웃에게 부과하던가, 아니면 친족들에게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지금부터 철저히 시행한다.
1) 완의完議는 일명 ‘입의立議’라고 칭하며, 종중(宗中) 문중(門中) 동중(洞中) 계(契) 등 각종 조직체에서 상호의논 합의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문서양식은 작성배경, 합의내용(항목), 작성연월일, 작성자 등이 기록된다
2) 무무(貿貿) : 눈이 어두운 모양
3) 동산(銅山) : 구리. 관에서 사포계 운영기금을 지원 하였다.
4) 난정(蘭亭) : 난정회(蘭亭會)의 준말. 중국 진나라 목재 영화 9년(353)3월 3일에 당대의 명사들이 난정에 모여 곡수(曲水)에 잔을 띄워 놓고 계연(禊宴)을 베풀며 시를 지어 노래하였다. 난정은 중국 절강성 소흥연 서남쪽에 위치한다.
5) 월산(月山) : 월출산. 영암군의 남쪽 5리에 있다.
6) 덕수(德水) : 군 북쪽 5리에 있다. 월출산에서 나와 바다로 들어간다.
7) 청원계(淸元禊) : 18세기 후반 향약조직은 수령에 의해 군현(郡縣) 단위로 시행되었다. 즉 동계(洞契)가 면(面) 단위로 운영되었는데, ‘면약(面約)’ 혹은 ‘청원계’ 형태로 나타났다. 전라도의 경우 1734년 창설된 장흥군 남면(현용산면) 청원계가 현전하고 있다.
8) 강신일(講信日) : 계모임을 개최 하는 날, 계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논의한다. 특히 계원의 가입과 탈퇴, 규약, 조약, 재정에 관하여 논의.
9) 양진(良辰) : 진(辰)은 해, 달, 별의 총칭. 음력 3월에 해당된다.
10) 납월(臘月) : 섣달. 12월에 해당.
11) 고목(告目) : 청탁할 때 작성하는 문서. 옛 상전이나 친분 있는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경우, 지방 아전들이 고위 인사에게 청탁하는 경우 작성하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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