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사년 사포계 관절목官節目

2010. 12. 31. 07:48상량문,제문,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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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열무정 [1. 정사년 사포계 관절목官節目] 활에대한 학술집등

2010/08/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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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국궁장이 공원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대궁 등록사정 공원정 산하 다수 소회들이 생겨나고 있기에,  지금으로부터 200여년전 조선후기(1797년)  전라도 영암지방 사계(射契)의 전통들을 직접 발췌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射亭과 그 구성원들의 규약[節目]을 통해 국궁의 전통 이해와 현시대 감각, 즉 활쏘기 와 활 모임을 통한  활 전통의 씨줄과  날줄이 조화로운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내용들을 독수리 타법의 타자로 치는 올여름  휴가도  저에게  적지 않은 즐거움을 주는군요. 

                                                   [편집자 -꺽정-註]

 

 

1. 정사년 사포계 관절목官節目

 

1)

‘관가(官家)에서 향인(鄕人)들을 격려하기위해 출연금을 마련하여 사포계(社布禊)를 창설한 것은 향사(鄕社)의 의미를 본받고 활쏘기 시험을 권장하기 위함이다‘이라 언급되어 있다.

2)

‘향인(鄕人)들도 그 성취 됨을 즐거워하며 각자 돈과 미곡을 내고 계(稧)를 시작한지 100년이 지났지만, 그 의식과 절차가 아직 존속되고 있다.’고 함

 

<정사년(1797) 5월 사포계안社布禊案>

 

본 읍(영암)은 멀리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흉년을 겪어왔다. 이런 까닭에 죽은 자들도 만족을 누리지 못함을 한탄해 오다가 이제야 겨우 배고픔을 면하게 되었으니, 어느 겨를에 의례와 절차를 논할 수 있겠는가? 말이 되지 않은 일이라 할 것이다.

 

십실十室의 작은 고을에도 충신忠臣이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지역은 안과 밖으로 십실十室의 성城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현송絃誦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또 활쏘기 시합, 말달리는 기예를 익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그 누가 청운靑雲의 뜻을 품고 '새가 골짜기에서 높은 나무로 옮겨가듯‘ 관리가 되어 승진할 사람이 있겠는가? 예전부터 이 고을을 바라보며 탄식해오던 바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연변沿邊의 보장保障 역할을 하는 곳에 입지하고 있으니, 비록 오랫동안 승평昇平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실태를 살펴 보건데, 한심스러운 사정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지금 졸지에 무예武藝 연마를 권장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즐겨 따라 하지 않는다면, 법과 행정을 실시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향사鄕射의 모임을 결성한 뜻을 본받아 이 고장에서도 사포계社布禊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관官에서 20관貫을 보조해 주어 차차 무예를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 나간다면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고, 향리의 풍속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년이나 2년 안에 거의 괄목할 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니, 반드시 이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태만하거나 소흘함이 없도록 사습射習에 더욱 전진하여 마땅히 시행해야 할 일이다.

 

 

관官 수결手決

병방군관 兵房軍官 임진만 수결手決

호장戶長 김채민 수결手決

이방吏房 김기수 수결手決

호방戶房 김인표 수결手決

 

 

<절목節目>

 

-.한 달에 2번,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모임을 갖는다. 각자 점심밥과 침채沈菜 한 그릇, 초장椒醬 조금, 돈 5전五錢을 지참한다. 사포射布가 열순배 끝난뒤에 우등優等한 사람 5인五人을 선발하여 소지한 동전 다섯잎五葉씩 5인분을 모두 취합하여 사용하되, 우등자 가운데 전말 순번 때 이미 가져간 사람은 제외한다. 5인五人 이하라도 차례차례 등급을 구분한다. 때때로 관官에서 상賞을 논하게 되는데, 점심占心 때 반찬으로 醬과 김치 두 그릇을 준다. 이외에 혹시 승리만을 목적으로 삼거나, 또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사두射頭가 물리치고 태벌笞罰로서 다스린다.

 

-.계전契錢은 많고 적음에 따라 계원끼리 서로 논의한다. 일일이 식리전을 절목節目에 기록하여 연말에 각출하기로 한다.

 

-.만일 태만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승리만을 힘쓰고 다툼을 벌이는 사람은 사두射頭가 태벌로 다스리고, 중죄를 지은 사람은 관官에 고발하여 엄벌로써 처리한다.

 

-. 본전本錢을 계원들에게 나눠주고 월마다 거뒤 들이게 되면, 사름들이 힘을 펼 길이 없게 되고, 법이 까다로워진다는 한탄만 듣게 될 것이다. 이조利條에 대해서는 월수月數를 기준으로 이자를 거둬들이기로 하고, 본전本錢의 경우봄에는 3월 15일, 가을에는 9월 15일까지 빠짐없이 수합하기로 한다. 만일 완강히 거부하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향청鄕廳의 좌수座首에게 고발하여 좌수의 주관아래 독촉해서 받아내도록 한다. 끝내 받지 못할 경우 관官에 고발하여 그 이웃에게 받아 내거나, 또는 일가친척들에게라도 받아내서 약속한 날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즉석에서 독촉하여 받아낸다.

 

<사포계안社布禊案>

이영오 李永五

임진만 林震蔓 - 병방군관 兵房軍官

하갑득 河甲得

정종운 鄭宗運 자출대自黜代 ->김긍하金亘河

. ↳정종운이 계원자격을 상실하고, 그를 대신하여 김긍하가 사포계에 가입.

김인식 金仁植 ; 본전本錢과 식리전殖利錢을 합하여 총 1량兩 3전錢 4푼分을 받고

기미년(17999) 4월에 출계黜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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